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 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반드시 개인통관부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 개인통관부호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. 따라 관세청 홈페이지(http://p.customs.go.kr)에서 신청 후 반드시 주문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. 한 번 받으신 개인통관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