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 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반드시 개인통관부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 개인통관부호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. 따라 관세청 홈페이지(http://p.customs.go.kr)에서 신청 후 반드시 주문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. 한 번 받으신 개인통관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
주문 후 평일 기준으로 약 7~10일 가량 소요됩니다. 통관이 늦어지는 경우, 배송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.
전화번호는 세관통관 혹은 배달시 필요한 번호로 꼭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번호여야 합니다. 따라서 유선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번호 기재시 국가번호를 제외하고 010-1234-5678 의 형식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